2026 유류세 환급 신청 완벽 가이드
2026 유류세 환급 신청
완벽 가이드
경차 유류세 환급(경차사랑카드) + 고유가 피해지원금 — 나에게 맞는 제도 한눈에 확인
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: 2026.5.18(월) ~ 7.3(금) 오후 6시 마감
🔔 두 제도 중복 신청·수령 가능
나에게 맞는 유류세 환급 제도 선택
① 경차 유류세 환급
(경차사랑카드)
배기량 1,000cc 미만 경차 소유자
카드 발급 후 주유 시 자동 환급
② 고유가 피해지원금
(2026 추경)
국민 70% 대상 · 카드 포인트·상품권 지급
2차 신청 5.18 ~ 7.3
단, 장애인·국가유공자 유류지원 수혜자는 경차 유류세 환급 제외
경차 유류세 환급 — 경차사랑카드
📋 신청 자격
| 항목 | 기준 |
|---|---|
| 대상 차량 | 배기량 1,000cc 미만 경형 승용·승합차 (캐스퍼·모닝·레이·스파크 등) |
| 세대 조건 | 세대원 전체 경차 합계 1대 이하 (경승용·경승합 각 1대씩은 허용) |
| 중고·수입차 | 조건 충족 시 환급 가능 (자동차등록증 기준) |
| 제외 대상 | 법인·렌트·리스 차량 · 장애인·국가유공자 중복 수혜자 · 화물 경차(라보) |
💰 환급 금액 · 카드 발급
| 연료 | 리터당 환급 | 연간 한도 | 발급 카드사 |
|---|---|---|---|
| 휘발유·경유 | 250원/L | 연 30만원 | 신한 · 현대 · 롯데 |
| LPG (부탄) | 161원/L |
📝 신청 방법
⚠️ 이용 제한
고유가 피해지원금 — 2026 추경
| 구분 | 대상 | 수도권 | 비수도권 | 신청 |
|---|---|---|---|---|
| 우선① | 기초생활수급자 | 55만원 | 60만원 | 1차+2차 |
| 우선② | 차상위·한부모 | 45만원 | 50만원 | 1차+2차 |
| 일반 | 소득 하위 70% | 10만원 | 15~25만원 | 2차만 |
📱 신청 방법 카드사 앱 · 카카오뱅크 · 토스 · 네이버페이 · 주민센터 방문
⏰ 사용 기한 2026년 8월 31일 자정 — 미사용 잔액 자동 소멸
단계별 신청 방법
🚗 경차사랑카드 — 3단계
경차 자격 확인
자동차등록증에서 배기량 1,000cc 미만 여부 · 세대원 전체 경차 1대 이하 조건 확인
카드사 선택 후 발급 신청
신한·현대·롯데 중 1곳 — 카드사 앱 또는 영업점 방문 · 차량등록증+신분증 제출
발급된 카드로만 주유 → 자동 환급
별도 신청 없이 주유 시 자동 적용 · 연 30만원 소진 시 자동 중지 · 다음 해 1월 초기화
📋 고유가 피해지원금 — 3단계
건강보험료 확인 → 소득 하위 70% 체크
1인 가구 월 약 385만원 이하 · 2인 630만원 이하 · 4인 990만원 이하 (직장가입자 보험료 기준)
첫 주 요일제 확인 후 신청
출생연도 끝자리 1·6→월 / 2·7→화 / 3·8→수 / 4·9→목 / 5·0→금 · 2주차부터 자유 신청
카드사 앱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
신청 다음 날 카드 포인트 충전 · 2026.8.31까지 사용 · 5.1부터 전국 모든 주유소 사용 가능
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
[경차] 차량 소유자 = 카드 명의 일치 필수
명의 불일치 시 발급 불가. 경차 처분 후 신차 구입 시 카드 재발급 필요.
[경차] 1회 6만원·1일 12만원 한도 초과 주의
1회 6만원(약 48L) 초과 주유분은 환급 불가. 나눠서 주유하면 한도 내 최대 활용 가능.
[피해지원금] 8.31 사용 기한 — 잔액 자동 소멸
2026년 8월 31일 이후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. 주유소·소상공인 매장에서 적극 사용 권장.
[피해지원금] 1차 수령 후 2차 재신청 불가
1차에 신청·지급받으면 2차 재신청 불가. 주소지 관할 지역 외 사용 불가.
지금 바로 실행할 행동
① 경차 소유자 → 카드사 앱에서 경차사랑카드 즉시 발급
② 소득 하위 70% → 카드사 앱·토스에서 피해지원금 신청
③ 두 제도 동시 신청해 유류비 부담 최대 절감
본 자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및 행정안전부 공식 발표를 바탕으로 2026년 5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.
경차사랑카드 문의: 신한 1544-7000 · 현대 1577-6000 · 롯데 1588-8300
고유가 피해지원금 문의: 행정안전부 1522-0001 /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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